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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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 본인신분증(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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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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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자부, 사위,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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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은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환자 | 수령자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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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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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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