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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안내(뉴스룸)
의료법 제38조의2제3항에 의거하여 수술CCTV 촬영 대상 수술에 한해 촬영 요청을 할 수 있으며, 녹음은 전체 의료진 동의 시에만 가능합니다.
단, 응급, 중증 수술 등 의료법에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 될 경우 촬영이 거부될 수 있으며, 촬영된 영상은 30일 경과 이후 자동 삭제됩니다.
촬영된 영상의 열람 및 제공은 아래의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열람 신청은 정규업무시간 내 사본발급창구에서 가능하며, 의료진 전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열람이 불가합니다.
또한 열람·제공시 별도의 수수료 및 매체비용이 청구됩니다.
수술 영상의 보관 연장을 위해서는 연장요청서 제출이 필요하며, 30일 범위 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열람·제공이 이뤄지거나 거부 결정된 경우, 연장기간 내 특별한 사유 없이 열람 요청이 없는 경우 사유가 종료되어 영상이 삭제됩니다.
요청인은 법정서식인 촬영, 열람 등 요청서와 아래의 서류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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