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사본 발급은 정해진 법률 및 본원의 내부 규정에 의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도 환자의 진료기록에 해당되며, 환자의 기록은 의료법 제21조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되나, 의료법 제21조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를 충족할 경우에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병동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영상복사 발급창구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주치의 진료 또는 상담이 추가로 필요하지 않고 단순한 사실확인을 위한 영상사본 발급은 진료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발급합니다. A관 로비 1층 영상의학과 접수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CD 사본 발급료 | DVD 사본 발급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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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10,000원 | 1장 20,000원 |
아래와 같이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며, 미지참 시 사본발급이 불가합니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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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본인)
만 14세 미만 |
본인신분증(제시) | 만 14-17세 미만 주민등록 미발급자는 신분증(여권, 학생증)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신분증(여권)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 초본 | |
친족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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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친족 이외의 지정대리인(형제, 자매, 사위, 며느리, 이모, 고모, 삼촌, 친구, 지인, 보험회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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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4세 미만의 경우 부모/법정 대리인이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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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피한 사유로 제3자에게 재위임하는 경우, 동의서(또는 위임장)에 별도로 재위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기재 후 환자의 자필서명을 득하셔야 합니다.(환자의 동의 없는 재위임은 무효)
수령자 | 구비서류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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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또는 친족 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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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 배우자의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 임의 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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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 자매(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을 경우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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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록은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엄격히 보호되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동의서 및 위임장 서식을 환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작성할 경우 형법 제231조 사문조서위조죄 및 형법 제234조 동행사죄에 해당하여 형사 처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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