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처방 요건
의료법에 따라 환자 대면진료가 원칙입니다. 단,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의료법 제17조의2, 의료법 시행령 제10조의2, 의료법 시행규칙 제12조의2 [시행일: 2020. 2. 28]
- 경우 1.
- 경우 2.
- ①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②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 ③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만,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은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대리수령자의 범위
- ① 부모 및 자녀(직계존속 · 비속)
- ②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직계존속)
- ③ 형제 · 자매
- ④ 사위, 며느리(직계비속의 배우자)
- ⑤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 노인복지법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⑥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구비 서류
다음의 서류를 모두 구비하여야 합니다.
- ① 대리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② 환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
- 환자가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외
- ③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친족관계)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증명서 등
- ④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의료기관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