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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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보험 (의료급여,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증과 병원에서 발급해 드린 진료카드(진찰권)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해주십시오.
의료급여 진료를 위해 처음 오시는 분
- 반드시 의료급여증과 진료의뢰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단, 2차요양기관에서 발급된 진료의뢰서 지참)
- 자격 변동이 생길 경우, 병원에 오실 때 변경 될 내용을 원무과 또는 접수창구에 말씀해주십시오.
업무상 재해(산업재해)로 인하여 4일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최초요양신청서 3부(근로복지공단, 병원, 사업장 각 1부)를 제출하여 업무상 승인을 받아 [산재]로 신청가능합니다.
- 외래로 내원하는 경우에는 [최초요양신청서] 1부를 원무과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처리 절차를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재 환자로 진료 중 최초 승인된 병명 외에 추가로 상병이 발생되는 경우
- 추가 상병에 대해 승인하는 것을 결정기관의 주치의 소견을 받아 [추가상병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속히 신청하셔야 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 먼저 해당 자동차보험 회사에서 병원으로 [진료비 지불 보증서]를 접수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타 병원에서 전원되어 오실 경우
다른 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 먼저 담당의사와 상담하시고, 자동차사고의 경우에는 담당의사 상담 후, 해당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급여 진료비 안내
- 의료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 시행규칙 제42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고지하기 위한 검색 화면 입니다.
- 조회된 비급여 진료비용은 단일 개별 항목의 1회 비용이므로 진료과정에서 처방량에 따라 해당 항목의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